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무디어진 것인지, 부쩍 포근해진 날씨 때문인지 사회적 거리를 두던 모습에서 벗어나 상당히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않은걸 보면 아직 코로나에 대한 조심성을 잊지 않은 것 같다.

 

5월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이 분위기 전환하는 것에는 한몫한듯하다. 

주변에만 보아도 재난지원급을 통해 그 동안 목돈이 들어가 망설였던 품목들 기준으로 소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인터넷 결제가 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OFF 라인 매장에서 소비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와 반대로 대기업들은 현실을 어둡게 보고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하여 위험을 대하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떤 행동이 정답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코스피 1500선이 무너진지 2달 만에 V 자 반등하여 2000선을 회복하였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탄탄했던가?

 

하지만, 1500선까지 하락할 때 자금부족으로 추가매수를 많이 하지 못했던 나는 상승폭이 남일 같기만 하다. 아직도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인 상태이다. 혹시 모를 재하락을 대비하여 목표가를 짧게 잡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5월에는 특별히 매수/매도 종목은 없다.

코스피 2200~2300선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에 그 지점을 뚫고 날아간다면 나 역시 방망이를 길게 잡고 대응할 생각이다. 하지만 다시 주저 앉는 모습이라면 확보한 현금으로 저가 매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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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의무가 2020년 1월 1일부터 작용되므로 이날부터 사업개시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 임대료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 한편 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한 후에 이를 양도하면 주택면적에도 불구하고 건물하고 건물 매각금액의 10%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면세용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신방수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비법 [신방수]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의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본인에 유리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다. 하지만,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의무가 된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 가산세에 대해  '소득세법' 제81조의 2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00101,16834,20191231)/제81조의2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820200101,16834,20191231%29/%EC%A0%9C81%EC%A1%B0%EC%9D%982

 

www.law.go.kr

 

그러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다양하므로 어떤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각종 세제혜택을 알아보자.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택 수가 1 주택이고,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가 2 주택인 경우로써 전세 보증금만 있는 경우
 주택 수가 3 주택 이상인 경우로써 월세가 없고,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고,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을 제외한
 주택이  2 주택 상태에서 보증금만 있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주택 수가 1 채이고,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하면서 월세를 받은 경우
주택 수가 2 주택인 경우로써 월세가 있는 경우
주택 수가 3 주택 이상인 경우로써 월세가 있거나, 소형주택(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이고,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을
제외한 주택이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보증금이 있는 경우

 

3.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  지자체 등록 + 각 세목별 감면요건 충족할 경우
국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  지자체 등록 + 세무서 등록 + 각 세목별 감면요건 충족할 경우

  - 신방수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비법 [신방수]

퇴직이 빨라진 이 시대에 부업이나 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은 현실이다.

퇴직은 예고 없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 은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듯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무엇가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온갖 핑계로 미루고 미루어 은퇴 코앞에 닥쳐서야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 때문 이미 늦는다. 그때가 되어서 후회로 얼룩진 인생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몸은 다소 힘들겠지만, 믿을 구석이 있을 때 좀 더 길게 내다 보고 크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바쁘겠지만 시간을 쥐어짜서라도 시작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일상처럼 스며들어 힘든 것도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일이 생긴다. 자신감과 당당함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더 의욕적이게 더 긍정적인 모습이 지금의 직장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플랜 B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세 가지 조언 

최고의 전문가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연습의 질을 높이고 전략을 세운 뒤 좋아하는 일을 즐기라'라고 강조한다. 지속과 반복의 힘을 지렛대 삼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다. 오랜 시간 지속하고 반복함으로써 얻은 결과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결심과 실천, 지속이라는 삼박자를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 전략까지 가세하면  더 좋다. 

플랜 B를 준비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  나는  다음의 세 가지를 조언한다. 

첫째, 직장에 다니면서 미리 준비하라.
무엇을 하든 미리 준비하면 안도감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또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미래의 일을 준비하면 자유롭게 독창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꾸준히,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라.
회사에서는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 시간을 확보해 그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사내외 교육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

 - 발가벗은 힘 [이재형]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다. 

부정의 힘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그리고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그러니,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캐워야 한다. 긍정의 마음이 있어야 꿈을 만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을 키운다면 내면의 또 다른 나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 항상 불평불만에 신세한탄으로 정작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 그토록 비판하는 부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열등감으로 배배 꼬인 사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물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자. 긍정의 기운과 힘찬 열정의 에너지가 우리를 휘감아 그 어떤 장애물도 물리칠 수 있도록 단단히 무장하자. 나의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자. 그 누구도 내가 가는 앞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내자.

 -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 유비(김수영) ]

 

 

세상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세상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세상이 보이는것이 달라진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세상이 밝게 보일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온통 깜깜한 암흑 같은 곳일 뿐이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긍정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 보자. 

당신의 야망을 깔보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찮은 사람은 항상 남을 깔보기 마련이다. 정말 위해한 사람은 남들도 똑같이 위해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 소설가 마크 트웨인

우리나라의 학구열이 높은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높은 학구열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만큼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돈에 대한 교육은 소극적이고, 금융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 

그렇다 보니 사회에 나와서 돈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어 그제야 재테크, 투자 등 금융에 대해 공부를 시작한다. 늦게 시작하고 마음은 급하다 보니 투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투기를 공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너무 '돈, 돈, 돈 ' 하지 말라고 한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더 값진 것이 있다고 힘주어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힘든 몸을 이끌고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향한다.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회사의 눈치가 보여 출근길에 나선다. 말도 떼지 못한 자식을 어린이집 남의 손에 맡겨 놓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그뿐인가.  돈 때문에 부모와 형제간의 사이도 멀어지는 경우는 우리 주변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무 ' 돈, 돈, 돈!!! ' 하는 저급한 사람 같은가?

 

나의 의도는 적어도 돈에 대해서 솔직해지자는 것이다. 돈!!! 중요하다. 중요한 만큼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현실을 자각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나와 주변이 슬프지만, 내가 돈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나는 이것이 작은 낙수 효과, 현실적인 나비 효과라고 여긴다. 올바른 금융 교육이 기반이 된다면 자신이 이룬 부의 힘이 주변과 사회를 한 층 밝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돈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돈을 잘 다룰 수 없고, 점점 더 돈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 성장과 번영, 성취와 풍족함에 관해 깨우치기보다 자꾸 결과의 평등에만 주목하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의 부적응자가 속출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한탄뿐이다. 부모, 회사, 국가를 원망하고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에 회의를 갖는 진짜 루저의 삶을 사는 것이다. 

 - 중략 -

일본의 재정전문가 혼다 세이로쿠는 이렇게 말했다. 

" 사람이 가난해지면 스스로 괴로울 뿐 아니라 의리도 없어지고, 인정도 메마를 수밖에 없다. 결국 돈이 없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인격적으로도 신용을 읽게 되며, 품성마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돈은 매우 귀중한 것이며, 그 소중한 돈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돈의 의미, 돈을 버는 방법 등에 자세히 공부해야 한다. "

코로나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가 한창이다.

식당, 회사, 교회 등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하고 있다. 사람들도 이젠 거부감 없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생활속 거리 두기가 거북한가 보다. 아직까지 회식이나 모임 등을 제약받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개인보단 조직과 집단을 우선시한다. 조직과 공동체에 융화되지 못하면 도태된 느낌으로 자괴감을 받기까지 한다. 혼밥, 혼술이 대세라고 하지만 아직도 혼자라는 단어를 낯설게 생각하고 누군가와 함께할 때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로 그럴 것이 사람은 모름지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더더 욱 그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강한 듯하다. 오래된 사회와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져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의 회사 사람 중에서는 업무로 식사 시간이 다소 늦어질 때면 동료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놓치게 되는데 식사를 먹지 않는다. 혼자 밥 먹기가 뻘쭘하단다.... 

 

나는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먹을수록 조직과 사회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 라는 존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또한 조직과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생각하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대로 나이가 어릴수록 혼자보단 조직과 사회와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초년 시절에는 배우는 단계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성과도 얻어보고 해야 한다. 혼자 모든 것은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회사의 선후배 및 동료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꼭 그것이 일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생각과 경험을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사회적 행태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개인화, 혼자만에 대한 문화가 더욱 강해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기존의 조직문화를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loneliness는 우리가 '외로움' 하면 흔히 떠올리는 '쓸쓸함'을 의미한다. 이 외로움은 아노미(anomie), 즉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의식이나 이상이 상실됨에 따라 나타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비롯된다. 그에 반해 solitude는 발전과 자숙을 위한 마음의 안정을 의미한다. 자신의 능동적 자세와 열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 바로 즐거운 외로움, solitude 다.

서울의대 정도언 명예교수는 <프로이트의 의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현명한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해 말합니다.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이고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덜어내야 좋은 감정이지만 고독은 추구해야 할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 발거 벗은 힘  [이재형]

 

배당주 투자를 처음 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배당금은 도대체 언제 나오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연말에 샀으니, 1월에 지급받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지난 글에서는 배당금을 받기 위해 배당주를 사야 하는 시기와 기준을 알아보았고, 오늘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기준을 알아보겠다.

 

미국 주식은 거의 분기배당이고, 월배당을 지급하는 기업과 ETF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한국 주식은 배부분 기말 배당금을 지급한다. 일부 기업은 분기 배당과 중간 배당을 하기도 하지만 그 기업수가 일부분이고, 중간 배당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말 배당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다.

 

 

배당금 발표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에 지급할 배당금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시를 통해 배당금을 발표한다. 배당금 발표는 1월~2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서의 배당금 발표 공시 >

배당금 지급

배당금을 발표하면 끝난 것이 아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산일(배당기준일) 이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금을 비롯한 결산자료를 승인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최종 승인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주주들에게 지급받게 된다. 기업마다 지급하는 날짜는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4월 경에 대부분 지급을 하는 편이다. 

배당금에 대한 모든 승인 과정을 거치면, [배당금 지급 통지서] 우편을 받게 된다. 우편 좌측 아래 부분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면 된다.

 

 

배당주를 매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을 다소 복잡하게 설명한 듯 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다.

아래의 그림처럼 순서를 나열하였지만, 배당투자자가 그 과정을 모두 알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당주를 최소한 연말 마지막 2거래일 전까지(여유있게 1주일 전) 매수하면, 4월경에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

 

내가 배당주를 매수하였다면, 과연 배당금은 언제 사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배당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

 

배당주 투자가 좋다고 하여 배당주를 매수해 배당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배당금을 받는 기준과 시기를 몰라 배당금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아예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1년을 더 기다려서 그다음 해부터 받게 된다. 1년이란 소증한 시간을 아무 성과 없이 기다린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언제 사야 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 20년 12월 >

보통 연말 마지막 평일인 경우는 주식 시장이 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날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는 셈이다. 20년 12일의 경우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다. 바로 이날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이듬해인 21년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당기준일이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한다는 말은 그날 매수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30일까지 주식의 소유권이 확정되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식을 매수하면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식의 소유권을 인정받는데 2 거래일이 소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인 30일에 주식의 소유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 거래일 전인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을 딱딱 맞춰서 사기보다는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주식을 사놓는 편이 더 나을 거라 생략한다.

배당기준일

:  주주가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일. 

 

배당락 

: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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