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상에서는 별다른 혜택은 없다. 다만, 세법에서 각종 세재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 의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 신고, 신청 의무

첫째, 계약체결, 변경 시부터 3개월 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종전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소지 또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

둘째, 다른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매각 시 양도신고의무가 있다.

셋째, 임대의무기간 내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 임대차 관련 의무

첫째, 임대의무 기간 내 매각이 제한된다. 

둘째, 임대기간 내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한다.

셋째, 건설임대주택 등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넷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 협력, 설명 의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법'상의 과태료 기준

  • 임대의무 기간 위배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중도 매각
  • 임대료 증액 등 임대조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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