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부터는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취득한 주택들에 대해서는 전용 면적과 취득 가격과 상관없이 4%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산정 기준이 되는 1세대와 주택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1세대의 개념
주택 수의 산정은 1세대별로 한다.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상태라면 따로 살아도, 소득과 상관없이 1세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세법에 따른 1세대 개념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아버지(본인)가 신규로 주택을 1개 취득하였는데, 기존에 부인 명의로 1개의 주택이 있고, 미혼으로 1개의 주택을 가지고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다면, 본인 세대의 총 주택수는 3주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1개의 주택만은 취득한다 하여도 이러한 경우는 3주택에 대한 세율을 따라야 한다.
♠ 참고 사항
「 - 지방세법 시행령 제 22조의 2 제2항
주택을 취득한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만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 기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
◈ 주택 수 산정 방법
세대수 구성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만큼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은 크게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같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세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에 포함된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다.
♠ 참고 사항
「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 축 물 대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등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법 상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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