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의무가 2020년 1월 1일부터 작용되므로 이날부터 사업개시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 임대료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 한편 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한 후에 이를 양도하면 주택면적에도 불구하고 건물하고 건물 매각금액의 10%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면세용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신방수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비법 [신방수]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의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본인에 유리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다. 하지만,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의무가 된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 가산세에 대해 '소득세법' 제81조의 2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00101,16834,20191231)/제81조의2
그러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다양하므로 어떤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각종 세제혜택을 알아보자.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택 수가 1 주택이고,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가 2 주택인 경우로써 전세 보증금만 있는 경우
주택 수가 3 주택 이상인 경우로써 월세가 없고,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고,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을 제외한
주택이 2 주택 상태에서 보증금만 있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주택 수가 1 채이고,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하면서 월세를 받은 경우
주택 수가 2 주택인 경우로써 월세가 있는 경우
주택 수가 3 주택 이상인 경우로써 월세가 있거나, 소형주택(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이고,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을
제외한 주택이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보증금이 있는 경우
3.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 지자체 등록 + 각 세목별 감면요건 충족할 경우
국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 지자체 등록 + 세무서 등록 + 각 세목별 감면요건 충족할 경우
- 신방수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비법 [신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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