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홈텍스를 이용한 임대차 계약 신고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 긴 글 주의!!!!)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혜택일 것이다. 그런데, 자칫 사소한 실수로 인해 세금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부동산이 임대차 계약이 개시한 날로부터 산출하여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 후에야 비로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임대의무기간에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월세를 놓은 지 10년이 넘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과태료를 맞게 되었다는 사연을 듣게 되었다. 다행히, 부동산 법률에 지식이 많은 지인이 신고 누락에 대한 입장과 소명을 다하고, 이와 비슷한 사례 민원이 많은 때였던지라 다행히 과태료는 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 현황을 확인해 보게 되었다.  그런데, 세상에나!!! 3년 전에 임대 등록한 월세 1호 물건이 임대차 계약을 해당 지역에 신고하였었는데 누락이 되어 있었다. TT 

이 사실을 몰랐다면 뒤늦게 후회할 뻔하였다.  

 

[렌트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아, 방법을 이리저리 알아보며 고생 끝에 해결하게 되었다. 항상 그렇듯이 모른 상태에서는 해결하는 과정이 어려웠는데, 한번 해보니 상당히 쉽고 간단하였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현황을 간단하게 알보 볼 테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 6월 30일 이전까지 자신 신고 기간이라 하니 참조하면 될 것 같다. )

 

 

[렌트홈]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 항목을 클릭한다.

아래의 1 ~ 5번의 순서대로 하면, 현재 등록한 임대차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렌트홈]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 글이 너무 길어 신고 방법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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