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그리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1주택일 때는 정해진 세율되로 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다주택이거나 주택의 종류가 복합적으로 소유할 경우, 또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다소 복잡하고 자칫 생각지도 않은 많은 세금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매입가의 1~3%로 부과된다. 여기에 평형과 부동산 가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1.1~3.5%까지 추가 부과된다.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의 취득세가 부가된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은 취득세가 3% 부과되고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3%가 포함되어 총 3.5%의 세금을 내야한다.

6억원 ~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세율을 계산해 취득세가 적용된다.

 

  • 6억원~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 (부동산 매입가격 X (2/3억원) -3) X 1/100

 

또한 다주택자인 경우 즉 1세대 3주책 이상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무조건 4%를 적용한다. 2020년 이후에 시행되는 이 법안은 주택입대사업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제도일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주택 안정화 방안으로 시행한 법안이지만,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4%의 세율이 결코 작지 않으므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이다. 

 

부동산 가격과, 평형에 따른 자세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 주택입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비법 [신방수] 중에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