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자.

 

◈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1.  감면을 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일로부터 60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장기(8년), 단기(4년) 상관없다.  취득일의 기준은 보통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한다.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있다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 ( 인천 중구에 해당한 사항으로, 구청마다 틀릴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함) 
  2.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공동 주택이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3.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85% 정도만 감면받을 수 있다.

  4.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이 완료된 주택에서만 적용한다. 2021년에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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