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방세 중의 하나인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과 비율은 아래의 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근거 법규는 '지특법 제 31조' 와 '지특법 제31조 3'에 감면 요건을 두고 있다. '지특법 제31조 3'에는 장기 임대에 대한 혜택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 '지특법 제31조' 와 '지특법 제31조의 3항'의 차이
요점만 정리하면,
첫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면 대상의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임대 등록된 주택 수가 2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감면 대상의 주택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해당한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 장기 임대로 등록해야 하면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조건이 추가 된다.
셋째. 면적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장기로 등록할 경우는 40㎡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00% 감면된다.
넷째. 감면 시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후는 국회의 의사 결정에 의해 다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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