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 수가 많으면 세금도 증가하게 되므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될 수 있을까?

 

<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범위 >

 

---------- * '종부세법' 제8조 (참고 사항)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2005.12.31 신설)

1.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 주택 등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호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해야한다. 그리고 등록한 시기에 따라 배제될 수 있는 조건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

출처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비법 [신방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면서, 149㎡ 이하의 주택을 5년 이하 이매를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될 수 있다. 

 

2.  2018년 4월 1일 이후 ~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주택

출처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비법 [신방수]

2018년 4월 1일 이후 ~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건은 거의 비슷하지만 임대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변경되었다.

 

3.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

출처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비법 [신방수]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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