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부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의 임대소득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주택 수를 부부 모두에게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총 주택수를 가지고 세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세금은 부부 개별로 임대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다.
1. 주택 수는 부부 단위로 산정한다.
9억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한 1주택 기준은 부부 합산의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된다. 남편이 1채, 부인이 1채 각각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또한, 상시 주거용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소수 지분자의 주택은 2020년 2월 11일 개정안에 따라 적용될 경우 각자의 주택으로 봐서 임대소득이 부과된다.
2.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약간씩 달라진다. 9억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며, 2주택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3주택 이상은 월세와 전세보증금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3주택 이상의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은 비과세된다. 3억원 초과하는 전세보증금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며 21년까지 귀속분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과세 방식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좋을 듯 하다.
3. 세금 계산은 각자의 임대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 수를 부부 합산하여 먼저 과세 여부를 결정한 후에 각자의 주택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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