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여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과 임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과세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보통 직장인 경우, 이미 직장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높은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더 이익이다. 그렇다면 분리과세 과세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은 주택임대등록의 여부와 장기/단기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 필요경비 : 주택임대등록 60%, 미등록 50%
- 소득공제 : 주택임대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 세율 : 14% (분리과세 시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
- 감면율 : 주택임대등록 시에만 적용. 단기 30%, 장기 75%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의무 사항으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소득세 감면율이 단기 4년은 30%, 장기 8년은 75%의 혜택을 받는 것이 2021년 이후 2주택 이상자는 단기는 20%, 장기는 50%로 줄어든다. 점점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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