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비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비과세

말 그대로 세금이 아예 없는 것이다. 국가가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및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의부가 없다.

 

2.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저렴한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다. 별도의 계산구조에 의해 저율(14%)로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과세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로 소액의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3.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과세흘 해서 정상적인 세부담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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